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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은행 대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씨의 부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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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했다. 이른바 '빚투'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귀국한 것.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제천경찰에 의해 체포 및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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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린 마이크로닷은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찍지 말아달라"며 피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 중인가"라는 질문에 마이크로닷은 "변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의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답한 후 자신의 차를 타고 황급히 떠났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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