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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 재산 및 진술, 피해자 진술, 증빙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피해자 8명, 피해액 3억 2000만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사건은 이른바 연예인 '빚투' 파동의 대표 사건이다. 신씨 부부는 1998년 5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 삼아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 머무르던 신씨 부부는 약 20년만인 2018년 10월 마이크로닷의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했다가 피해자들에게 포착됐다. 인기 방송인으로 발돋움하던 마이크로닷은 당초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이 드러나자 공개 사과 후 하차 및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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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IMF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때는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 열심히 해결하러 들어왔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이 밝힌 사기 피해자는 14명, 피해 금액은 1998년 당시 원금 기준으로 6억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입증된 피해액은 3억원대로 줄어들었고, 피해자도 8명으로 감소했다. 경찰 측은 '증거 불충분'에 대해 은행 대출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당시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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