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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사고 유발 NO+함께 언쟁"vs고소인 "1차사고 無+일방적 욕설" 극과극 입장차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18:13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배우 최민수와 고소인 측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민수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는 없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최민수는 작년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민수 측은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어 설명, 이 가운데 1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나 1상황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 측은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간 접촉이 있다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했고, 이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말싸움을 벌였다. 이게 2상황과 3상황"이라고 덧붙었다.

최민수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 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반면 고소인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최민수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1차 사고는 없었다. 증거도, 증인도 없다"며 "양측이 함께 언쟁했다는 최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언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당시 최씨만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손가락 욕과 영어 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블랙박스를 통째로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SD카드 복원을 하지 못해 증거로 쓰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수의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예정이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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