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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자백' 이준호와 유재명이 예측불가 거대한 비밀 한복판에 섰다.
하지만 한종구는 '양애란 살인사건'의 진범이라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 한종구에겐 무죄가 선고됐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최도현은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한종구에게 "집이 곧 철거된다고 들었다"며 미끼를 던졌다. 최도현은 한종구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결국 이날밤 시신을 옮기려던 한종구는 미리 진을 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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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말미 한종구는 자신의 변호를 거부하는 도현에게 "궁금하지 않아? 내가 왜 또 당신을 변호사로 지목했는지? 당신 아버지. 아니 최필수 준위님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도발해 소름을 유발했다. 그를 돌아보는 최도현의 압도적인 눈빛도 돋보였다.
tvN 토일드라마 '자백'(극본 임희철 / 연출 김철규, 윤현기)은 일사부재리(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라는 법의 테두리에 가려진 진실을 좇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명품 장르물이다. 매주 토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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