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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개그우먼 박나래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박나래 측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련 기관의 승인과 사전검사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박나래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된다. 박나래의 경우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지인들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는 모두 수거를 한 상황"이라며 "본인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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