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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피해자들에게 "연예인을 시켜 줄 테니 잠자리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16일 MBN이 보도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 줄 테니 잠자리를 하자는 내용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제보자 조사를 통해 경찰이 신청한 사설 휴대전화 복원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결국 사설 복원업체를 찾아간 경찰은 업체 측이 "해당 동영상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야 내줄 수 있다"고 영상 제출을 거부하자 다시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반려했다.
2016년 1차 정준영 몰카 수사 때와 같은 사안이라고만 보고 그때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1차 수사 때와는 피해자의 규모나 사안자체가 달랐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상황만을 기준으로 제대로 수사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MBN은 이전 검찰의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추가 범죄 정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도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준영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21시간의 조사 끝에 귀가했다. 경찰은 15일 정준영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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