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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특혜?"…육군참모총장, '연예인 특별대우' 엄정조치 예고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16:54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빅뱅 지드래곤(권지용)의 복무 중 특혜 논란에 대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드래곤이 과다한 휴가를 사용하는 등 국방부는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며 '지드래곤 군복무 특별 대우'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일반 용사와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비정상적인 법규 적용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어진 법령과 규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공정성 문제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 우려가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로 입대, 현재까지 복무중이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발목 통증으로 인해 국군양주병원 1인실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는가 하면, 지난 1년 사이 100일 넘게 부대 밖에 머물러 병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한때 '조기전역설'도 등장했지만, 이는 육군 측에 의해 공식 부인됐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왼쪽)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대령실 사용 논란'에 대해 "특실이 아닌 일반병사용 1인실이다. 방문객들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육군 측은 지드래곤의 병가에 대해 "발목 부상은 입대 전에 발생한 것이고, 개인 희망에 따라 병가 조치를 했다. 병가를 연장한 것은 군병원 연장 심의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2월 27일 입대한 지드래곤은 복무 13개월째인 지난 1일에야 상병으로 진급했다. 이는 동기들보다 두 달 늦은 진급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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