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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손승원, 뼈저린 후회와 반성 "죗값 받고 새사람 될 것"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13:14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은 지난 2월 보석 기각 후 진행 된 첫 공판에서 보석심리와 마찬가지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홍기찬 부장판사는 피고 손승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햐나는 질문을 던졌고, 손승원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손승원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최후변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 고개를 떨군채 입을 열었다.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역시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후 그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특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이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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