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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승리, 성접대 의혹 연예인 여럿 연루-'몰카' 경찰내사(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17:2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쯤되면 '양파남'이다.

빅뱅 승리의 애기다. 11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대화방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인 유 모씨 외에 유명 연예인이 여럿 들아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일었다. 현재 네티즌들은 이 연예인들 또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연예인 여러 명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다.

또 승리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한 이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승리는 유씨 등과 함께 강남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잡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준비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11일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 일명 '몰카'가 불법 공유됐다는 의혹까지 일며 또 한번 충격을 안겼다. 승리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는 이들과 함께 약에 취한 여성의 사진과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등을 공유했고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 내사에 착수했다.

연일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리는 25일 현역 입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국가 차원에서 승리의 입대를 연기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을 올리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승리는 현재 28세다.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있어 본인이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한다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선원, 국외 체재자 혹은 거주자,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승리의 입대까지는 단 14일만 남아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승리가 군을 도피처로 삼아 해당 의혹을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방부와 협조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사건이나 경찰이 계속 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돼 있다. 입대 후에는 절차상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경찰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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