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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월세미납→또 채무 논란…고소인 "6600만원 안 갚아" 주장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16:32 | 최종수정 2019-01-31 16:32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정준이 또 한번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

1월 31일 디지털타임스는 고소인 A씨에게 단독 입수한 지난해 3월자 조정조서, A씨가 정준과 나눈 SNS 메시지 내용, 차용증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정조서에는 "피고(정준)은 원고(고소인 A 씨)에게 6,600 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정한 돈을 1회라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기한 및 분할상황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0 만원에서 기한 및 분할 상환의 이익을 상실한 날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조정문을 토대로 피고인 정준과 고소인 A씨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정준이 이를 어기자 고소인 A씨는 당시 합의로 인해 형사 소송을 취하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해당 매체는 A 씨가 추가로 제출한 소장에 "피고가 2016. 8.경 원고에게 '인터넷 의류사업을 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누나가 좀 빌려달라. 청담동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하여 함께 의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잠시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가 사정하여, 합계 7,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줬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또 다시 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800 만원을 요청하여 추가로 대여해 줬다"고 당시 정준과 A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화면도 증거자료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준은 고소인 A 씨에게 7,800 만원 중 1,200만원만을 변제, 잔금(6,600 만원)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고가 대한민국 유명 탤런트인 만큼, 이 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은 지난 30일 월세 미납으로 소송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정준은 자신의 SNS을 통해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 아무 일 없이 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 한 상황. 지금은 다른 분 것까지 제가 다 납부 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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