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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을 적용받는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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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력 전력이 세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사고를 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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