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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적용' 손승원 영장실질심사, '무면허 음주뺑소니' 구속여부 결정(종합)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11:4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을 적용받는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인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력 전력이 세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사고를 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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