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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사고를 낸 손승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0m 가량 도주했으며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붙잡아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은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사고를 냈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당시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력 전력이 세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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