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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윤창호법' 첫 적용..2일 영장실질심사(종합)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09:46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인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로 인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손승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0m 가량 도주했으며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붙잡아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은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사고를 냈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당시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력 전력이 세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손승원은 연예인 중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정휘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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