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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표절 의혹에 이어 '몰카 범죄'까지. 논란을 일으킨 가수 문문(30, 김영신)이 소속돼 있던 기획사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당하고, 예정돼 있던 활동을 모두 취소했다. 사실상 활동 중단이다.
스타쉽 by 킹콩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은 25일 스포츠조선에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은 문문과의 전속계약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확인됐고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
앞서 한 매체가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았다. 강남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불거졌던 표절 의혹도 수면으로 오르고 있다. 당시 문문의 '비행운'은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과 제목 뿐 아니라 가사 내용까지 비슷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설 속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구절과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비행운'의 가사가 문제시 됐다.
앞으로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에 워낙 치명적인 범죄인데다가, 범죄 전력을 숨긴 기만행위에 팬들은 물론, 대중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소속사는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광주를 시작으로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사람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를 시작했는데 이후 남은 콘서트 일정도 모두 취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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