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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5-25 15:03 | 최종수정 2018-05-25 15:03



가수 문문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 전력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25일 한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문문과 전속계약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이 사실을 접한 지난 24일 계약을 해지했다. 또 예정된 문문의 전국투어와 행사 등의 일정도 취소했다.

문문의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했다.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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