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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송장을 받지 못했다. 로열티 역시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액토즈 소프트가 안받는다 했다."
위메이드 측는 "소송을 진행했다고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는데 정작 대상인 우리는 소송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과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소송장 전달 이후 언론에 알리는데, 언론플레이를 앞세운 액토즈 소프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액토즈 소프트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위메이드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발표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내용을 해석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라이선스 관련 비율과 배분의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해도 될텐데, IP 권리와 배분 문제를 뒤섞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기에 다급한 심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오는 9월 미르의전설2는 중국 게임기업 샨다와 PC클라이언트 게임 관련 계약이 종료된다.
위메이드의 입장은 액토즈소프트가 샨다의 입장을 반영해 '계약종료 시점에 재계약 혹은 협의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관련 협의 없이 재산권 관리에 소홀하며 성실하게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로열티를 제공한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액토즈 소프트가 이를 거부했다. 분배율의 문제는 라이선스 문제와 별도의 문제다. 논리의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액토즈 소프트 측 역시 "공동저작권자로 위메이드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액토즈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액토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2일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겠다"며 위메이드가 문제 삼는 대상은 샨다게임즈이지 액토즈가 아님을 분명하게 했다.
게임인사이트 최호경 기자 press@gam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