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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무한도전', 이런 예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뤄진 법안으로 '칼퇴근법'이 소개됐다.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공짜 야근 금지법'이 발의돼 있어 맥락을 함께 했다. 퇴근 후 업무를 지시하는 '톡금지법' 역시 발의된 상태여서 함께 다뤄졌다. 한 국민의원은 "IT업계에서 일을 했다. 하루에 22시간 근무했다. 두달 동안 7만원 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직장 내 멘탈털기 금지법'이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 됐다.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법안이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원은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을 제안하며 "성적이 차별이 많다. 나도 어딘가에서 귀한딸"이라고 말해 시청자의 공감대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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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국회의원들의 현실과 법안을 고려한 진지한 의견이 교류돼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며 이번 특집의 완성도를 높였다. 하마터면 보시 못 할 뻔 했기에, 자칫 들어볼 수 없을 목소리였기에 이번 특집이 더욱 뜻깊었다.
방송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인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데 대해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해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을 초대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국민의원들 의견을 듣는다는 프로그램 취지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견해가 아닌 전문가로서 조언을 구하기 섭외 했음을 강조했다. "앞선 걱정"이라는 제작진의 입장이 맞았다. 방송은 국민의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됐다.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무한도전'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서 통해 쉽지 않지만, 꿋꿋이 걸어가는 '국민 예능'으로서의 존재감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정치적인 잣대로 자칫 방송되지 못할 뻔 했지만 또 다시 시청자들과 맞닿은 '무한도전'. 앞으로도 '무소의 뿔처럼' 그 길을 가주길 바라본다.
ran61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