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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최근 논란에 오른 MBC 예능 '진짜사나이' 방송사고와 보도국의 '일베 이미지' 방송 사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 "여수 MBC '뉴스투데이' 전남대 관련 보도에서 등장한 '홍어대학교' 일간베스트 이미지 사용은 제 14조(객관성) 항목과 제 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에 위배되어 소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한 '진짜 사나이' 해병대 특집에서는 일본 군가 배경음악을 사용한데 이어 이이경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불참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민번호가 고스란히 방송에 공개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두 프로그램 모두 사고 즉시 해당 부분을 편집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방심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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