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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빌려간 2억 줘"...이혁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
앞서 이혁재는 지난 9월 4일 인천의 한 사업가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al)'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 통장에 3억 원이 들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증명서를 낸 뒤 7일까지 돌려주겠다"고 부탁했고, 이 사업가는 이혁재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 사업가는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 원 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인천관광공사는 3억 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혁재가)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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