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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VS원더보이즈
관계자는 "올해 11월 김창렬 소속사와 계약 해지가 됐지만, 계약 해지 및 정산 관련 소송은 1년 전부터 준비 중이었다"며 "오월을 포함한 나머지 멤버들은 회사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오월은 김창렬 개인에게 고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창렬 측이 무고죄로 법적 맞대응을 할 계획이란 입장에 대해 "정말로 사실이니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김 씨가 지난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또한 김 씨는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보관했으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 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김창렬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창렬 측 소속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창렬 측은 "원더보이즈 멤버 중 세 명이 지난해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단 이탈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나왔다. 전혀 대화를 나누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멤버들과 김창렬 및 소속 관계자 조정기일에서 판사가 되려 이탈한 멤버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면서,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당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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