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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부터 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부터 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했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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