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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1세 여제자 수년간 성폭행 '괴물'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11-30 23:59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의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현재 17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가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태권도장에서 무료 수강을 했던 A양이 그만두려고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 씨가 수강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2007년 15세 여학생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강제추행해 고소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 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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