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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30 15:35 | 최종수정 2015-11-30 15:36



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가수 이주노(49)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고 1998년께부터 기획사를 운영한 이씨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수중에 1억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 A씨를 찾아가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돈을 빌렸고, 이후 2014년 1월에는 B씨에게 "65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송금받았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 이씨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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