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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해 동안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그러나 2010년 5월 스톰이 80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직접 청구했지만,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권리를 요구하면서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약 6억원, 약 9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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