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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해외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2년 선고받아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5-05-17 15:30 | 최종수정 2015-05-17 15:30



배우 나한일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 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나한일은 영화 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해동 미디어,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해동인베스트머트, 연기자 매니지먼트인 엔와이브라더스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H상호 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씨로부터 받은 돈 역시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 사업 역시 친형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했을 뿐 부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나한일은 "형에게 김씨를 소개하고 투자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인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김씨를 속여 5억 원을 받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다"고 판단했다.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 드라마 '무풍시대' '연개소문' '영웅시대' '토지' 등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자명고'에서 왕굉 캐릭터를 연기한 것을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 2010년에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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