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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07 23:15 | 최종수정 2015-05-07 23:59


서울시교육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훈국제중학교는 2년 뒤 재평가하기로 유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에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동의 신청서를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만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외고는 서울교육청이 실시한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 대상에 올랐다.


입시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2년 뒤에 개선계획을 이행하는지를 살펴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영훈국제중 역시 지난달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청은 지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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