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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 매건리와 '전속계약' 분쟁 패소 "반드시 항소할 것" 입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20 14:39


소울샵VS매건리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메건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항소하겠다.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소울샵 측은 복수의 매체들을 통해 메건리와의 법적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울샵은 "지위보전가처분 심문 결과 법원이 메건리의 편을 들었다"라며, "전속계약이 5년이라는 점, 수익분배가 5대 5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법원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습생 시절에 회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 소울샵과 계약한 메건리는 2014년 4월 데뷔해 비교적 다른 가수들에 비해 짧은 연습생 시절을 거친 것. 이에 소울샵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신인을 발굴해서 키우기가 어렵다"라며 "일심은 단순하게 소울샵과 메건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반드시 항소할 것"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울샵은 메건리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메건리는 미국 진출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앞서 공식입장으로 '언어폭력', '불투명한 정산내역' 등을 발표했지만 실제 답변에서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메건리는 변호사를 통해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치면서 데뷔하며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해 파장이 커진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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