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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최근 근황은?
이에 활동 재개 소식에 기대를 모았지만, 소속사 SM C&C측 "이수근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생활대폭소'에 참여했다"며 "개그맨이 아닌 스태프로 참여한 것"이라고 정식 복귀가 아님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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