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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해당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 & 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