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클라라, 폴라리스 찾아 "성적 수치심 사실 아니다" 고백…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4:56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면부인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15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했다"며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았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다.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회장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오해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면부인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