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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이날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들이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