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구라 공황장애, 과거 아내 경제관념 언급..."3개월째 가스요금이 860원" 왜?
이에 당황한 김구라는 "아내가 상대적으로 경제관념이 없다"며 해명한 뒤 "주차위반 과태료는 많이 고쳤지만 한때 1년에 많게는 40만 원을 냈다. 연체료가 붙어도 안 낸다. 결국 내가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로 통행료 잔액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바쁜데 은행에 가서 960원을 내고 왔다. 고지서가 날라와도 안 낸다. 그 정도로 경제관념이 없다"며 "3개월째 가스요금이 860원이 나왔다. 검침을 안 적어서 계속 그대로라 내가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 18일 오전 이명증상(귀에서 윙 하는 소리)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급하게 병원에 입원, 공황장애 악화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그는 이날 예정된 MBC '세바퀴' 녹화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19일 한 매체는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구라의 공황장애 원인은 아내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구라의 아내 이 모씨는 평소 심성이 착해 친인척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됐고, 남편인 김구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해결하려다 지인들에게 빚을 지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갚아야 할 빚이 더 커지게 됐다. 2년 전 김구라가 알게 된 빚의 액수만 1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구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빚을 방송 출연료 등 수입으로 메워갔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 7개월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재산 가압류 통보까지 받게 되자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
이에 대해 김구라 소속사 측은 "김구라가 최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5월부터 치료 중이었던 공황장애의 증상이 악화됐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김구라 공황장애, 김구라 공황장애, 김구라 공황장애, 김구라 공황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