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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이지연, 눈물 쏟으며 반성…징역 3년 구형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12-17 07:53



'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이지연,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이지연,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이지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병헌과 다희와 이지연을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석 모씨는 불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검찰은 "이지연이 피해자와 만난 횟수가 적고 단둘이 만난 적도 적다. 또 그 사이 이지연이 A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말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이지연의 연인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지연 측 변호사는 "(교제기간이)겹쳤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L씨가 이병헌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씨가 보낸 메시지는 배제하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이병헌씨와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당시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지연은 최종 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0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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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이지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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