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이날 이씨 측은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정상참작을 부탁한다. 피의자와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 측은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또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친한 언니인 이 씨가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며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이 씨와 다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 씨를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씨와 다희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한 사람만 불쌍하네",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정말 추하다",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연예계는 이런 건가",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저러는 걸까",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셋 다 어리석다", "이병헌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다음 공판 때 출석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