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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주하(41)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김주하의 남편 강모(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에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천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폭력 당연히 처벌 받아야한다", "김주하 남편 생갭다 형량이 낮다", "김주하 남편 여러가지 죄목이 많구나", "김주하 남편의 폭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주하 남편 죄질이 무척 나빠", "김주하 남편에게 폭력까지 시달리다니 어쩌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다.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