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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여군 격려한더니 '포옹-볼 뽀뽀'

기사입력 2014-10-10 17:35 | 최종수정 2014-10-10 17:47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관계자는 10일 오전 "전날 오후 A소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며 "오늘 9시 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A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A사단장을 긴급체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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