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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
통상 원고가 낸 소 취하서는 피고 측에 송달된다.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밝히거나 2주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다.
지난 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소송 배경에 대해 "나와의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 등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 설명하며 아이가 뒤집기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에 친부 소송을 제기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이 친부 소송을 취하했구나", "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이 친부 소송에 소취하서 제출하다니 참 다행이야", "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 소취하서 제출했네", "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의 친부 소송으로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