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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 임을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 씨는 지난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서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1989년 결혼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차승원이 노아의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 조 씨는 자신이 이수진 씨와 1988년 3월 결혼했고, 그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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