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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공식입장, 차노아 논란 때도 "아버지인 내 탓"...남다른 父情 `뭉클`

기사입력 2014-10-06 16:57 | 최종수정 2014-10-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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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공식입장, 차노아 성폭행 논란 때도 "아버지인 내 탓"...남다른 父情 '뭉클'

차승원 공식입장, 차노아 성폭행 논란 때도 "아버지인 내 탓"...남다른 父情 '뭉클'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가 친자가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가운데 차승원의 남다른 부정에 네티즌들이 감동했다.

차승원은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승원 측은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 씨는 자신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차승원이 이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 만나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지만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차승원의 이 같은 고백에, 앞서 차노아가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을 당시 차승원은 "배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아늘 차노아를 대신해 고개를 숙이는 등 남다른 부정을 드러낸 바 있어 네티즌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차노아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10월1일 변론기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소식에 "차승원 친부 소송, 차승원은 멋진 남자다. 저런 남자가 세상에 또 있으면 참 좋겠다", "차승원 친부 소송, 최고로 멋있는 아버지입니다", "차승원 친부 소송, 진정한 가족의 리더다. 진짜 존경스럽다", "차승원 친부 소송, 진짜 보살인듯 진심", "차승원씨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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