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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검찰 구형 받은 가운데 이를 최종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상태여서 논란이 더욱 커진 바 있다.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이다.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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