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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선고에 "성현아 어쩌다가" "성현아, 항소로 무죄 입증할까" "성현아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