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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5000만원 받고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 벌금 선고 결국 유죄 '충격'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8-08 14:30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5차 공판에서 200만원 구형을 받은 뒤 "모든 것은 8월 8일에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확신했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선고에 "성현아 어쩌다가" "성현아, 항소로 무죄 입증할까" "성현아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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