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오로라공주'와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오로라 공주'는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과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를 내렸다.
극 중 이아현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손창민 앞에서 몸에 걸쳤던 수건을 펼쳐 보이며 "내 친구 미옥인 천만 원 들여서 가슴 부풀렸어.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해! 마흔 셋에 이 정도 유지하는 아줌마 봤어?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하는 장면과 이에 손창민이 "식어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이면 해치우지 20~30분 걸려 먹냐"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경우, 비록 효과음 처리를 했으나 등장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야 이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