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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폐지…"가수 비는 문제 없어" 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7-18 16:13 | 최종수정 2013-07-18 16:18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연예병사 제도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됨에 따라 징계대상에 오른 연예병사들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얼마 전 전역한 가수 비를 제외한 국방홍보지원대원은 모두 16명이다.

'안마방 논란'의 가수 세븐(29·본명 최동욱)과 상추(31·본명 이상철)가 있으며 이석훈, 이특(30·본명 박정수), 견우(31·본명 이지훈), 정준일, 김경현, KCM(32·본명 강창모), 이혁기와 뮤지컬 배우 김호영, 배우 류상욱, 김무열, 이준혁, 최재환, 개그맨 김민수 등이다.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16명 중에서는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중 복부기간이 3개월 이내인 KCM, 김경현, 정준일의 경우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나머지 13명의 병사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징계대상자가 아닌 5명은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되며, 중징계대상 7명과 경징계 대상 1명은 징계절차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대상인 8명의 연예병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 지난달 SBS '현장 21'방송에서 공개된 숙소 이탈 후 안마시술소 방문을 시도한 세븐과 상추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으나, 그 외에 징계대상 연예인과 징계수위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법상 병 처벌기준은 근신(15일 이내), 휴가제한(1회 5일 이내 제한), 영창(15일 이내)이며 최고징계는 강등이다. 이에 징계 대상인 연예병사들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중징계 대상인 세븐과 상추 등 7명은 최소 5일의 휴가 제한이나 징계수준에 따라 영창, 계급 강등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보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제대한 비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가수 비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병사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대를 연기시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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