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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에서 징계 수순을 밟게 된다"고 전했으며,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 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하는 후속 조치 전문]
ㅇ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홍보지원대원 관련업무를 태만히 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과 담당자 등 5명을 징계,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 2개 부서를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ㅇ 홍보지원대원 16명 중에서는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ㅇ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국방부가 홍보지원대원을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 첫째, 홍보지원대원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 둘째,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 홍보지원대원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하여 배치할 것입니다.
- 이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3명)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하게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8월 1일 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상 1, 3군 지역으로 재분류됨)
ㅇ 앞으로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