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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시원 불구속 기소,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기 장착 혐의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5-22 10:41 | 최종수정 2013-05-22 10:4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가 22일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시원에게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를 적용했다.

이들은 류시원이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부인 A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 A씨가 GPS를 떼어달라고 하자 언하며 손바닥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달 후 뒤 부인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위치정보를 계속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류시원과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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