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과 아내 조모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이혼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서 가사3부로 재배당했다. 조씨가 지난해 3월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지 1년여 만에 이혼소송으로 전환된 것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2월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류시원의 소속사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이 결혼 생활 중 부부싸움을 의도적으로 녹취해 경찰에 일방 고소한 사안"이라며 "약 2∼3년 전 부부싸움 중에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을 지금 고소한 것이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보려는 의도된 악의적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류시원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