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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가 혼외아들 관련 피소를 당한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30일 한 언론이 이외수의 혼외 아들과 관련해 오씨가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이외수를 상대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피소 당한 사실을 보도해 알려졌다.
고소장을 통해 오씨는 "이외수가 지난 1987년 자신과의 사이에서 가진 혼외자 오모 군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아들 오군을 이외수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그간 밀렸던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1일 오씨와 오씨 아들을 만나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으며, 오군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는 선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이미 합의를 끝난 상태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