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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 아들 양육비 2억 소송 "합의 노력 중"

기사입력 2013-03-30 09:49 | 최종수정 2013-03-30 09:49

이외수

인기 소설가 이외수가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 모씨(56·여)는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이외수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 모군(26)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 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외수는 "오 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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