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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여·30)씨가 한때 전도유망했던 여배우로 밝혀지면서, 연예계에 '신인단속령'이 떨어졌다고 연예매체인 enews가 19일 보도했다.
고인과 같은 대학에서 연기자의 꿈을 꿨던 배우 B씨는 "신입생 때부터 이씨 주위에는 이미 데뷔한 모델, 연기자 친구들이 많았다. 자신감도 넘쳤고 성격도 밝고 활달해서 친구들이 많았다"면서 "TV에 종종 출연하기도 해서 잘 적응하는 줄 알았다. 졸업 후에 연락이 끊겼고 이후에 왕래가 없었는데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씨는 생활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몇몇 지인들의 소개로 유흥업소에 나가게 됐다고 한다.
이씨의 또 다른 지인은 "그곳 생활(유흥업소)을 하면서 이씨가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하게 되면서 수면제 대신 주사에 의지하게 됐고 나중에는 피부에 상처가 나도 피부과나 외과에 가서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했다더라"며 "물론 고인이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프로포폴을 쉽게 놔주는 의사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말 이씨에게 마약루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의사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이씨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