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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가 한남동 자택과 양평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온라인 매체는 24일 "정수경이 지난 2011년 8월 24일 나훈아 소유의 한남동 주상복합 아파트와 양평군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동산의 1/2을 요구했으며 시세로 따지만 11억 원 정도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나훈아는 23일 아내 정수경이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현재 나훈아는 이혼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수경 측에서 강력하게 이혼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