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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4차 항소심, 검찰 징역 2년 구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10-19 13:50 | 최종수정 2011-10-19 13:59


가수 MC몽. 사진=스포츠조선DB

검찰이 가수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1호에서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고의로 치아를 발거,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며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알고 있던 치과의사 정 모씨에게 치료를 받았을텐데 왜 굳이 이 모씨에게 치료를 받았겠느냐. 병사용 진단서 역시 면제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 재검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이미 MC몽은 치아를 발거하기 전에 저작가능점수 미달로 병역 면제 대상이었다. 증거도 없고 법률상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MC몽에게 8000만 원을 받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자 35번 치아 발거의 이 모씨를 소개시켜 준 치과의사 정 모씨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정 모씨는 "MC몽이 치아 통증을 호소해 이 모씨를 소개시켜 준 것 뿐이다.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구치소에 수감돼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이 필요했고, MC몽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에 투자했던 1억 원과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내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MC몽 때문에 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 편지를 보내게 됐다. MC몽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MC몽의 다음 공판은 11월 16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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