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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MC몽에게 8000만 원을 받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자 35번 치아 발거의 이 모씨를 소개시켜 준 치과의사 정 모씨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정 모씨는 "MC몽이 치아 통증을 호소해 이 모씨를 소개시켜 준 것 뿐이다.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구치소에 수감돼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이 필요했고, MC몽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에 투자했던 1억 원과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내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MC몽 때문에 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 편지를 보내게 됐다. MC몽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MC몽의 다음 공판은 11월 16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